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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청약경쟁률 2.8대 1..지방아파트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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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수도권 분양 성적은 부진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호황을 맞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수도권에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은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자료=직방]

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금융결제원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까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순위 기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낮다.

지역별로 보면 청약경쟁률은 서울 6.6대 1, 인천 2대 1, 경기 1.6대 1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은 대구, 광주, 충남이 각각 36.8대 1, 48.6대 1, 38.9대 1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된 가구를 뜻하는 1순위 청약미달률은 올해 1~2월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수도권이 지난 2015~2016년보다 양호한 실적을 올린 반면 지방은 지난 2015년 이후 분기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단 대출이 제한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올해 1~2월 분양가 4억원 이상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 1, 6억원~9억원미만 42.5대 1, 9억원 이상 3.8대 1을 기록했다.

6억~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 역시 올 들어 서울과 인천·경기는 하락한 반면 지방은 큰 폭 증가했다. 올해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2.7대 1, 인천·경기 4.3대 1, 지방 138.6대 1이었다.

직방은 "수도권은 외곽이나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분양이 이뤄진 것도 있지만 규제로 인한 청약 가수요 차단과 같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수요 차단의 정책효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지역은 여전히 가수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도권 역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직방은 "분양권 시장은 단기 보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매매시장에 비해 휘발성이 더 강하다"며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근거한 판단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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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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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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