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3년간 대전의 음식점과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식용유 화재가 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시 화재통계 분석결과 최근 3년간 총 86건의 식용유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 7명과 3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식용유 화재 원인으로는 가열 중 자리비움이 62건이었으며 조리중 착화 9건, 튀김기 내부 식용유찌꺼기에 착화 7건, 기타 8건이다.
총 86건의 식용유 화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건이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소화기를 사용한 49건 중 17건(34.7%)도 초기에 불을 끄지 못했다.
이는 일반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식용유 화재를 진화해도 소화기 분말이 날아간 뒤에 뜨거워진 식용유가 다시 발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식용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워진 기름과 공기층 사이의 막을 형성해 산소를 제거하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비치가 절실하다.
실제로 대전시소방본부가 6일 대전서부소방서에서 실시한 식용유 화재 재현 시연에서도 이 같은 점이 뚜렷이 나타났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이날 식용유 가열 중 자리를 비우는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 발생 시 K급 소화기와 일반소화기로 진화하는 시연을 펼쳤다. K급 소화기로 진화할 경우 완전히 진화된 반면 일반소화기는 불이 꺼졌다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인세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K급 소화기를 식용유 화재에 사용 시 비누화 작용으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열분해반응으로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발생 시 급한 마음에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다 오히려 화재를 키워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2017년 6월 이전 대상이더라도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6월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