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1년 이상 방치되어 붕괴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병⋅해충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자부담이 없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빈집철거 사업은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주민쉼터, 공용텃밭 등)로 제공하는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 철거를 진행한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26일까지 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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