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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원리금수취권' 투자자 보호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35

투게더펀딩·팝펀딩·모우다 등 서비스 개시…렌딧도 예정
"정의 명확화·불공정 거래 문제 등 원론적 논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P2P금융 법제화 과정에서 원리금수취권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원리금수취권은 P2P대출상품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최근 P2P업체들이 원리금수취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17일 P2P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담보 대출전문 투게더펀딩, 동사담보 대출전문 팝펀딩, 메디컬 대출전문 모우다 등 3개의 P2P사가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신용 대출전문 렌딧은 올 1분기 중 관련 플랫폼(렌딧 마켓)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외에 다수 P2P사도 현재 플랫폼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위]

이처럼 P2P사들이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은 유동성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P2P는 기존 은행들의 예·적금 상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투자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아 만기 때까지 돈이 묶인다. 통상 평균 투자만기는 개인신용대출 기준 6개월~3년이다.

P2P사들은 국내 P2P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원리금수취권 유통 플랫폼을 만들 여건이 됐다고 봤다. 한 P2P사 관계자는 "대출채권 물량이 늘어나면서 유동화 시장이 형성되기 좋아졌다"며 "다양한 회사들이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P2P시장 누적 대출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올 9월 말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투자자는 해당 시장에서 원리금수취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원리금수취권 일부나 전부를 시장 수요에 맞게 내놓으면, 구입을 희망하는 이가 이를 매수하는 구조다. 이른바 2차 유통시장이 형성되는 거다. 투자자는 현금화할 수 있고, P2P사는 이 과정에서 거래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이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권 밖에 있다. 국내 P2P시장은 투자자가 P2P사에 투자한 자금이 P2P연계대부업체로 지급되면, 차입자가 P2P사를 통해 P2P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왔으나, 그마저도 1차 투자자로 제한됐다.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모델을 가져와 운영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판매자가 매수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악용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될 수 있는 등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 중인 P2P 법제화 과정에도 원리금수취권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P2P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P2P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나, 금융위는 P2P가 새로운 금융업이라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이 전통적인 증권과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이라 일단 정의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이후 시장질서 안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거나, 약관규제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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