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근무 당시에는 혹시라도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댓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mironj19@newspim.com |
김 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 특히 경남도지사로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경남도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김동원과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인사 추천 요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들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요구도, 아니 오히려 만남까지도 주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제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원한다"면서 "재판장께서 그리고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꼭 밝혀주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드루킹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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