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4차례 주거지 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로 실형만 6번째
재판부 "재범에 범죄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야밤을 틈타 상습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진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3·남)씨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침입, 7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7개 등을 절취했다. 박씨는 주로 2층과 3층 등 낮은 층 빌라를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는 등 창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5번째다. 박씨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야간 절도 행위를 일삼아왔다. 이번 절도 역시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발생했다.
김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5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재범한 점, 범행 횟수와 전체 피해금액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고 일부 귀금속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