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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급식 참관 '열린 어린이집' 2배 확대…취약계층 먹거리 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1:40

이낙연 총리,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어린이·노인 급식 지원 강화…축·수산물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 아이가 어떤 점심을 먹는지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이 내년 2배 늘어난다. 소규모 노인 복지시설 급식실에 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올해 1854개인 열린 어린이집을 내년 3401개로 약 2배 늘린다. 열린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급식에 참관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을 현 67%에서 2022년 100%까지 끌어올린다. 현재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식단 제공 등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 학부모가 급식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유치원급식소식위원회' 설치를 현행 국공립 유치원에서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8 pangbin@newspim.com

노인 복지시설 급식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에 영양사 의무 고용 규정은 없다. 정부는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소규모 노인 복지시설에도 영양사를 의무 배치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이날 수산물 및 축산물 사료 안전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하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을 내년 25개소(82억원)에서 2022년 60개소(350억원)으로 확대한다.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도 2021년까지 조성한다. 질병 내성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맞춤형 종자센터도 2022년까지 2개 건립한다.

축산물 사료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의 관리 대상 성분은 확대된다. 현재 2.8% 수준인 수입사료 무작위 표본검사 물량은 2021년 5%까지 높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7년말에 마련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51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실시를 포함한 37개 과제를 완료했다. 닭이나 오리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같이 법을 고치거나 제정해야 하는 과제 17개는 지속 추진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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