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2019년 1월1일부터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점 점검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를 위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새해부터 주요 정책이나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를 사전 작성 점검결과를 첨부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적용대상 사업으로는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중 이용자나 수혜자가 다수의 시민이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 대규모 또는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이해관계인이 소수라도 반대의견이 확대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는 시책 등이다
사전점검 항목으로는 민선7기 시정비전, 시민의견 및 참여, 전문가 자문, 제반 법령검토, 행정절차 이행, 갈등관리, 협업, 예산절감, 사회적 약자 배려, 안전관리, 홍보, 문서공개 등 12개 항목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새해부터 일하는 방식의 혁신시책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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