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연천군은 내년 1월 31일까지 '2019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구분해 금리는 연리 1.0%로 융자 지원하는 기금이다.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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