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올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간 보다 52.6%, 지난해 보다 9.6% 단축됐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업무 처리시 법정처리기한 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다.
올해 처리기간 2일 이상 343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민원 접수된 8795건 중 7348건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우수 부서로 복지과 등 6개 우수 부서와 최우수 직원 복지과 권순업 주무관 등 총 7명의 우수 직원을 선발해 상장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근 민원과장은 “빠른 민원처리와 인센티브, 1석 2조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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