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업무 지원 직무 명확하게 규정
학폭 피해학생 전입학 간소화 및 출석인정 관련 규정 마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특히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때문에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별개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먼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와 자사고 등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를 요청해야 했다. 시·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