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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뉴스레터 창간호 발간…사례분석 및 예방법 등 담아

기사입력 : 2018년12월23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12월23일 14:59

내년부터는 격월로 발행 및 배포 계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오는 24일부터 주요 선사,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준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 설비나 운용 등과 관련해 시정되지 않으면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1년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도입해 준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나 운항자가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요 선사와 함께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제작했다.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표지 [사진=해양수산부]

뉴스레터 창간호에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관련 정보 ▲2012~2017년 통보된 준해양사고의 원인분석 결과 ▲ 주요 준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법 등을 담았다. 또 뉴스레터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해양안전퍼즐을 함께 수록해 구독자의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달 뉴스레터 창간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격월로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행 및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 통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해양사고 통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 통보 주체 확대, 통보 우수자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하인리히 법칙(사고통계 분석을 통해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가 1:29:300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며 "이번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가 활발해지고, 준해양사고의 사전 관리가 원활히 이뤄져 대형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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