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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동당 대표, 메이 불신임 동의안 상정.."영향 크지 않을듯"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7:0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17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BBC뉴스가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자신의 보수당 내에서 불신임 고비를 넘긴지 근 일주일 만이다.

BBC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하원 표결을 내년 1월 14일이 포함된 주간 전에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코빈 대표가 투표를 위해 하원 의원들이 한 달 동안 기다릴 수는 없다며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전했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 [사진= 로이터 뉴스핌]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영국을 '국가적 위기' 상태로 이끌었다고 주장한 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즉시 진행하는 데 실패한 만큼 하원 의원들에게 그를 신임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앞서 메이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 "1월 7일 주에 의미있는 표결 토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표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4일이 포함된 주간에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알린 셈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EU과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표결을 지난 11일 실시하려 했으나 큰 표 차로 부결될 것으로 예상해, 이를 내년으로 미루고 유럽으로 떠나 재협상 노력을 펼쳤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를 철회할 수 있다는 확약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EU 측은 협조는 하겠지만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2일 보수당 내에서 투표를 거치며 당대표 및 총리직에 대한 불신임 위기를 극복한지 약 일주일 만에 야당인 노동당으로부터 불신임 요구가 나온 것이다. 다만, 코빈 대표의 불신임안 상정은 파급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코빈 대표의 불신임안이 내각 전체가 아닌 메이 총리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불신임 표결 결과가 나와도 메이 총리가 사임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순전히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NN은 동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표결 추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BBC는 "장관들이 동의안을 토론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수당 내 반(反) 메이 진영 조차도 코빈 대표의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이기도 한 보수당의 스티브 메이커 하원의원은 EU에 회의적인 보수 의원들은 "테리사 메이를 총리로서 신임한다는 당내의 민주적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임 투표에서 노동당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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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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