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을)은 17일 “현재 국토부가 공람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중지하고, 다시 재검토해 보완 후에 공람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지난 14일 오후 검증단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했다.
김 의원은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합의한 검증기준에 미달됐다”며 “당초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검증단)과의 합의기준이 ’3800만명 여객처리‘와 항공기 운항횟수 ’연간 29만9000회‘가 가능한 공항시설 및 운항능력 확보였는데, 국토부 보고서에는 2925만명의 여객처리와 연간 18만9000회의 운항횟수로 기준 자체를 낮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환경영향(소음영향지역과 소음피해 세대수)이 대폭 축소·왜곡 발표됐다”면서 “제3활주로(V자활주로) 신설시, 공군 군용기의 훈련비행과 장주비행 등 방향이 활주로 서쪽의 김해방면(장유)에서 동쪽의 부산방면(불암-대저-구포-사상-사하)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데도, 근거자료 누락, 제출하지 않은 것은 소음영향지역의 축소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 자체를 회피, 무력화시키고 기존의 국토부 의도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고, 부울경 광역단체는 지역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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