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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 구리시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9:12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3:32

가평군수는 현재 검토 중, 동두천시장과 양주시장은 무혐의 처리..

[경기북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승남(53) 구리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가평군수 기소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주시장과 동두천시장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의정부검찰청

안승남 구리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의원 당시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시장은 모 언론과 통화에서 "혐의와 관련해 모두 소명한 상태"라며 "성실히 재판을 받겠지만 시정에 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호(61) 양주시장과 최용덕(60) 동두천시장은 무혐의로 밝혀져 시 행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62) 가평군수에 대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소시효가 13일 자정인 만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의정부지검은 2014년도 4월경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추모(57)씨를 구속했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향응·성 접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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