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제갤러리 부산점 첫 기획전시, '백자·청화백자 작가' 구본창 개인전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7:43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7:43

12월14일~내년 2월17일까지 전시…대형 제기와 연적 등 30여 점 공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제갤러리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부산점에서 구본창의 개인전 'Koo Bohnchang(구본창)'을 개최한다.

2006년과 2011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두 차례의 개인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첫 전시 이후 대표작으로 부상한 '백자' 연작 11점을 비롯해 새롭게 선보이는 '청화백자' 연작 11점, 대형 '제기' '연적' 등 총 30여점의 작품을 공개한다.

국제갤러리 부산점의 첫 번째 기획전이기도 한 'Koo Bonchang' 전은 제목 그대로 지난 30여 년 동안 작가가 자신만의 통찰력과 감성, 표현력으로 일궈온 독창적인 작품 세계의 주제 및 현 경향을 만날 수 있다.

구본창(b.1953) 2014 Archival pigment print 90 X 72 cm 청화백자 소장처: 교토 이조 박물관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국제갤러리]

구본창의 '백자' 연작이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꾸준히 조명받는 이유는 조선백자란 사물을 읽고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구본창은 백자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거나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백자의 형태를 빌어 존재 자체를 담아내고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2014년 작업 이후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되는 구본창의 '청화백자' 연작은 당대의 기호와 욕망, 가치 등의 화두를 서정적으로 풀어내며 존재를 강조한다. 작가는 지난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푸른 빛에 물들다' 전을 계기로 조선 청화백자를 처음 인식했다.

청화백자는 궁중의 커다란 항아리 용준부터 주병이나 접시 같은 식기, 선비들이 애용한 문방구 소품에 이르기까지 '담는' 역할과 감상의 대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그러나 청화백자의 푸른색 안료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귀한 보석이었던 청금석과 유사한 고가의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한때 왕실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기도 해 사신을 통해 몰래 들여오기도 했다. 압도적이고 정교한 중국 청화백자, 조형적이고 세밀한 일본 청화백자와는 달리 조선 청화백자만의 청아하고 소박한 매력이 있다.

구본창(b.1953) 2014 Archival pigment print 90 X 72 cm 청화백자 소장처: 교토 이조 박물관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국제갤러리]

구본창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에서 사진 디자인을 전공, 디플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계원예대와 중앙대, 서울예대 등에서 강의했고 2010년부터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최근에는 정년퇴임 후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사진이 현대미술의 주요 장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진을 선택한 후 파격화 실험을 거듭하던 그는 자연을 향한 관조적 응시를 거쳐 한국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이르게 되면서 '백자' 시리즈를 발표하게 됐다.

구본창의 작품은 런던영국박물관, 보스턴미술관, 휴스턴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파리 카르나발레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과 같은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사진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