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인터뷰] “정부 이중잣대는 코미디…학부모 응원 덕에 버텨”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4:51

11일 한유총 이사장 선거가 모멘텀
“사립유치원 교육 자율성 보장 바라"
“교육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 지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겨눈 칼끝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오는 11일 이사장 선거를 앞 둔 한유총은 이날을 모멘텀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독 출마한 이덕선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한유총은 정상 운영체제로 대오를 갖춘 뒤 '사립유치원 교육 자율성 보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전성하 한유총 비대위 법률대응위원은 7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몬테소리 등 사립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줄곧 사립유치원 측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내세웠다. 앞서 전 위원이 설명한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 받기 때문에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전 위원은 “유치원은 설립자 개인 사유 재산으로 만든 것이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 대출 등을 통해 채우기도 한다”며 “심지어 지난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보수를 부탁했는데도 유치원에 오롯이 책임을 미뤘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교육자’와 ‘개인사업자’의 경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은 “유치원 건물은 담보도 불가능하다”며 “건물은 노후화되는데 국가가 정해주는 이자 정도라도 해서 먹고 살게끔 처리를 해달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 집과 땅을 담보로 해 유치원 지은 사람들, 빚은 갚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폐원은 그 다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한유총이 지난 3일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 위원은 “도돌이표처럼 들리겠지만 우린 최소한의 권리만 바라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는 직위가 없어 설립자는 월급이 없는데 법에는 설립자이기 때문에 아동폭행 등이 일어나면 처벌은 또 받는다.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 한숨을 쉬었다.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모집 중지와 폐원을 막는 등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정부의 큰 그림엔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있다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사실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교육부의 해묵은 숙제다. 지난 정권부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줄곧 추진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최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로드맵을 구상해 발표했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전 위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유치원을 못 보내게 된다”며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폐원 못 시키게 하는 거다. 게다가 현 정부와 유은혜 장관의 치적이 될 수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일석이조 아니냐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성하 한유총 법률대응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한유총은 오는 11일 이사장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이 비대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한 적정 여부와 광화문 시위 불법 동원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은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광화문 집회에 1만여 명이 모였겠냐”며 “단독 출마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한 달 이상 받을 동안 출마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불거진 책임은 이전 집행부에 있다”며 “당시에 아무도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5명이 거절한 뒤 이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멨고 투표로 선출됐다”고 언급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선 “불법 동원은 전혀 없었다”며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1만명 정도 왔고 교사는 아이들을 봐야 해서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강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은 그는 “다만, 지방에서 오는 인원은 버스 대절 때문에 파악 차 설문을 한 걸로 추측만 하고 있다”고 했다.

한유총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유치원 회계가 수기로 가계부처럼 관리 돼왔다”며 “국가에서 2013년부터 공시하면서 전자문건을 쓰게 했는데 원장들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총에선 전문 인력을 고용해 원비와 교비가 목적에 맞게 확실히 운영되도록 교육도 했다”며 “시스템이 안착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현재는 다들 순리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리사립유치원 사태’로 한유총 비대위가 꾸려진 뒤 거의 매일 아침 비대위원들은 회의를 한다. ‘비리’라는 오명 때문에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격려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 설명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으로도 ‘우리 유치원은 절대 폐원 안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부분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한유총 사무실로도 교육의 다양성이 지속되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전화가 온다. 이런 말 들으면 보람이 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