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주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민영주택 75% 무주택자에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8:24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08:3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1일 이후 일반분양된 아파트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인 11일 이후 일반분양 물량을 당첨받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그리고 조합원 분양 주택을 사들여 그 잔금을 치른 날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는 1순위 자격으로 청약에 나설 수 없으며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비롯한 국민주택 입주 예정자는 분양권을 소유할 경우 국민주택 입주자격을 박탈 당한다. 이는 분양권을 매입해 실제 아파트 입주 전까지 팔면 무주택기간이 이어지는 점을 이용해 청약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투기수요로부터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물론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대상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와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공급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한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단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면적에 상관없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은 확대된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 이상 분양하는 단지에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의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하는 택지에서 적용됐던 기존보다 대상 단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 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예컨대 분양가격이 시세의 70~85%인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70% 미만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11일 이후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과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개선 기간이 필요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편의를 위한 방안은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