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30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부속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 및 남북 대표선수단의 훈련조항을 삽입하고 사문화된 부속시설 일부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최근 남‧북 화해무드에 발맞춰 향후 남‧북간의 체육교류에 도움을 주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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