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30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19일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제 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에 상정됐으며 한옥 등 우수 건축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나아가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3번째로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 우수한 건축자산의 발굴과 가치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뤄져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노력들이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영화 의장은 “시는 후속 조치로 ‘건축자산의 기초조사’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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