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청주경실련은 14일 충북 시·군의회의 의정비 대폭 인상 논의에 대해 "도민들의 신뢰를 잃은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평택시와 산청군, 함양군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과 연동하기로 했고, 울산동부의회는 지역경제를 고려해 2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고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인 월42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의정비 인상폭은 최소 19.5%(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괴산군의회)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 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와 지방의회 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진 현 상황에서 월정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니다"며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새로 적용할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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