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동상 철거 운동한다고 국보법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매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집회'를 열고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호응·가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집회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5일 오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대표의장 김모(77)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장은 맥아더 장군 동상 타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호응하고 가세했다"며 "집회 당시 이적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그 동안의 전력, 종전 사건 등을 종합하면 이적지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 김 의장이 속한 연방통추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확정판결한 바 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집회를 한 것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북한에 동조할 인식과 목적이 피고인에게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 측은 올 7월 맥아더 동상에 방화를 저질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모(61) 목사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의장 측은 "동상에 방화까지 저지른 이 목사는 처벌받지 않았다"며 "동상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고 동상 주변에서 집회만 한 피고인 역시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김 의장의 측근이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하다 퇴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런 재판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낀다"며 "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차례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진행하고,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호응하고 가세하기 위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9월 8일 인천자유공원에 위치한 맥아더 동상 주변에서 동상 철폐 집회를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