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대주주'된 구광모 LG회장, 계열분리·신사업 등 과제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06:42

선친 지분 상속으로 ㈜LG 최대주주 등극
구본준 부회장 계열분리 여부, 새로운 LG 밑그림 제시 등 당면과제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구광모 ㈜LG 회장이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사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분구도에서도 확실한 총수가 됐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별세 이후 5개월 정도 끌었던 승계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새로운 LG 구축과 구본준 부회장과의 관계 등을 구 회장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구광모 LG 회장. [사진=LG그룹]

㈜LG는 구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회장의 ㈜LG 보유지분 중 8.8%를 상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로 높아졌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구 부회장의 7.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지분율로 확실한 최대주주가 됐다.

재계에서는 고 구본무 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남이 그룹을 이끈다'는 LG가의 전통에 따라 구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회장이 안정적으로 그룹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계작업을 마무리한 구 회장의 당면 과제는 새로운 LG 구축과 비전 제시다. 구 회장은 지난달말부터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다. 올해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와 신규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구 회장은 각 계열사들의 주요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사업들을 조율해 LG그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실적 등을 토대로 연말 인사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해 큰폭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반면 대외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택하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올해는 승계와 업무파악에 시간을 보냈다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LG'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의 경쟁력, 갈수록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는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과 자동차 전장사업, 로봇 등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 부회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구 부회장은 구 회장이 취임하면서 일선에서 물러났다. 연말에는 부회장직도 내려놓을 예정이다.

당초 재계에서는 구 부회장이 일부 계열사를 가지고 계열분리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구 회장 취임 직후에는 주요 계열사들이 하나씩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분간은 ㈜LG의 주요주주로 남아 구 회장의 우호주주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계열분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가 바뀌면 윗세대는 떠난다'는 LG가의 전통, 그리고 구 회장 체제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라도 구 부회장이 계열분리를 해서 나갈 것이라는 추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 회장이 상속을 통해 모든 승계 작업을 마무리했고, 이제부터는 경영능력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며 "일단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자신이 그리는 LG그룹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