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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 정상회담 6개월...분단 상징 철책선 근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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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4.27 회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 없다" 선언
남북관계 비약적 발전...文·金, 4월·5월·9월 세차례나 만나
군사부문 성과 거뒀지만 경제분야 한계, 대북제재 걸림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27일로 6개월을 맞았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 이에 대응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였던 한반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등 정전협정 65년 동안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사실상 종식시켰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 의제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친척상봉 정례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남북의 화약고였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군사당국 간 회담도 사실상 상시화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0.26

판문점선언으로 달라진 남북, 일촉즉발 전쟁 위험 사라져..
    DMZ 평화지대화 공식화, 분단 상징 철책선 무장근무 사라졌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동안 남과 북이 겪었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 간 사실상 전쟁 종식에 가까운 일련의 군축 완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한 대북 전문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겨냥한 외교를 펼쳤던 남북이 먼저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이후 5개월 만에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총 세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정전 65년 동안 남북 정상이 한해 세차례나 만난 적은 없었다. 그만큼 남북 최고위층 간 정치적 협의가 많았다는 의미다

짧은 기간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연내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도 예정돼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는 했었지만, 종전처럼 정권 막바지에 단일성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 달리 정례적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북미가 교착 국면에 돌입할 때에도 활로 역할을 했다.

남북은 그동안 끊어졌던 통신선을 복구했고, 비상시를 대비해 남북 최고 지도자의 직통 연결도 열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예방한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가 공식화되면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DMZ 내 GP(감시소초)의 단계적 철수와 군축도 기정사실화됐다. 전방부대들은 철책 후방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병사들의 철책선 근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루나무 도끼 사건과 북한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남북 병사들의 총격전이 일어졌던 JSA(공동경비구역)는 25일부터 무기와 초소가 모두 철수됐다. 향후 월북과 월남 대비책과 병사들의 근무 형태가 결정되면 이후에는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JSA 남북 관할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게 된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됐다.

대북 제재로 판문점선언 한계, 남북경협 제자리 걸음

판문점선언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남북 간에 합의한 경제 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막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에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우리 정부에도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성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자전거 패달의 한 쪽을 먼저 밟아야 굴러가듯이 비핵화 역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 관계를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관계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에 조금 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아무리 강조해도 미국이 끌려오지 않으면 허사"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온 것 같다. 북한을 설득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킨 뒤 미국을 설득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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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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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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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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