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조씨, 지속적으로 범행 부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0년지기'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4·구속기소)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37)씨가 가진 2000만원을 빼앗으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포천시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변호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주변인의 진술 외에는 신빙성이 보장되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