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서 3000만원 무단 인출해 사용하기도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자금착복·방만경영 드러나
민사단, 이사장·실장 등 형사입건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6360만원을 챙긴 사회복지법인 용역사업단 실장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리에 대해 수사하던 중 비리 사실이 드러난 법인과 이사장,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 A씨는 어머니를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15개월 동안 총 33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착복했다.
또 법인계좌에서 2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법인이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 구청에 거짓 보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했으며,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로부터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사단장은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