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매뉴얼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개정·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등 총 11종의 경고그림을 모두 새로운 그림과 문구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교체안을 발표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을 전부 교체하고,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와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 차별화했다.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다.
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3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