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행위 기준 명확히 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함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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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전속고발권 폐지 시 고발 남발에 따른 기업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익편취행위 규제에 대해선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가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대상 기업 확대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투자와 고용여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회서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자금 소요가 크고 지주회사 전환 혹은 기준 지주회사의 구조개선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보교환 담합 신설에 따라 기업의 대외 사업 활동이 대폭 위축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의무 강화와 관련해선 중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