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신이 가르친 제자의 공무원 면접시험에 고의적으로 들어가 최고점을 주고 합격을 도운 한국예술종합학교 면접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면접 심사위원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열린 한예종 전문경력관 나군(미술공방관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A씨는 자신이 2007년부터 1년여간 서울의 한 기술교육원(당시 서울시립 E직업전문학교)에서 가르쳤던 B씨와 2012년 기능대회 학생 인솔 업무 등으로 알고 지내던 C씨가 공무원 면접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심사에 참여, B씨에게 심사위원 3명 중 최고점을 부여해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했다.
특히 A씨는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 및 응시자와의 업무 유관관계 등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을시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는 승낙서에 서명날인했지만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A씨는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고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심사가 끝난 당일에 서로 통화도 한 사실 등을 미뤄 A씨가 자신의 행위로 공무원선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에 부정한 청탁이 개입돼있지 않고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할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