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절차, 최대 180일 이내 '사건종결'
항변기회 충분히 보장…Fast Track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조세심판원이 심판행정 보강에 나선다. 특히 소액사건을 법정 처리기간인 90일 내 신속 마무리하고 항변기회도 충분히 보장키로 했다.
또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제동이 걸린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사건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이 적용된다. 청구인과 처분청에 대해서는 1회당 2주간 항변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과 국선대리인 제도도 활성화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표준처리절차 시행과 신속 사건배정,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Fast-Track 도입이 담겼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소액사건,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을 90일 내 신속처리하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항변기회를 충분히 보장키로 했다. 표준처리절차 기간은 180일 이내 종결을 원칙으로 뒀다.
사건 접수 후에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심판부가 배정된다. 장기미결사건은 실시간 분류하고 현재 접수사건의 5% 수준인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을 3년 내 2% 수준으로 관리한다.
무엇보다 과세처분에 따라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징수유예기한 도래 임박 등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사건에 대해서는 납세자 요청시 우선 처리한다.
아울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최소 3회의 주장·반박 기회(1회당 2주간 항변기회 부여)가 부여된다.
심판관회의 개최일자는 현행 1주전 통보에서 2주전 통보로 개선된다. 중요사건의 경우는 1차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양 당사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의견만 청취)하도록 했다.
2차 회의 부터는 본격심리가 진행된다.
비상임심판관제도도 개선한다.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은 1주 전 무작위 선정하는 등 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 밖에 주장·입증 어려움 등이 있는 소액사건은 사실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심판청구서 작성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심판원 측은 “법령·사실관계가 전문화·복잡화되고 접수사건이 증가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영세납세자에게 사실상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