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인을 살해·암매장하고 여장한 뒤 피해자의 돈까지 인출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8일 지인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서울 노원구 소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여장 차림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A씨를 포착하고 검거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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