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소재 설렁탕집 앞에서 호객행위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음식점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지난 4월에도 성북구에 위치한 포장마차 앞에서 자신에게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85일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이미 업무방해, 폭행,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였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