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 저울 대상으로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검사 의무자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등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의 업주이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반수동 저울을 비롯해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대상이다.
검사는 읍면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순회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10월 25일 가야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계량기 변조 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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