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4일 국내 주식시장에선 코스닥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로 내려선 종목은 없었다.
이날 삼본정밀전자는 전일 대비 29.92%(1080원) 오른 46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해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본정밀전자는 지난 3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이날 실시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격은 3610원이다.
권리락은 기업이 증자를 할 때 특정일 이후의 새 주주에게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일컬는다. 신주배정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식을 산 사람이 증자 참여 권리가 있는 사람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 주주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에는 보통 증자에 따른 가치가 희석된 비율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삼본정밀전자는 보통주 1주당 신주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오는 27일이며 신주는 오는 28일 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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