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지난 3월 개정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진주시는 이에 따라 지정 게시대(20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달고, 읍면동 이통장 대상 안내문 배부,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공영 자전거 이용자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무료 대여소 2개소에 안전모(80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용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도 철저한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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