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권 시장은 검찰이 요구한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일찍 도착해 대구지검 본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3시간 30분 뒤인 오후 5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와 귀가했다.
검찰은 권 시장에게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예비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앞서 4월 22일에는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지역 법조계에는 선거법상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위법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권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kjm2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