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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53조원 국가 지원에도 임대주택서 부당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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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양전환가 부풀려 막대한 수익...이중근 592억 배당”
부영 측 “임대주택 사업 수익 낮아...배당률 타사보다 낮은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53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부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재차 추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이 회장 등 부영 전·현직 임원 1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등 혐의 19차 공판을 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시병 부영그룹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검찰은 이 회장 측이 국민의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52조900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임차인으로부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실제로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은 7조7000억원에 불과하며 임대아파트로부터 얻는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며 “오히려 분양전환이 안 되면 자금회수가 안 돼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수년간 692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사실을 지적하며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런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회장의 신념으로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성이 높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수익성이 높은 분양사업도 한다”고 답했다. 또 “임대주택도 분양전환시 이익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부영그룹의 배당률은 타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부영과 유사한 자산규모를 가진 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의 15%까지 배당하지만 부영은 5~7% 수준”이라 설명했다. 또 당시 자산관리공단 등의 배당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영이 2009년 12월 실시한 물적분할로 임대주택법을 어겨 920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해 지난 2016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200억원을 추징당한 것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세청 등 유권해석을 통해 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당시보다 2년 뒤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소급해 처리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가 “법조항 해석이 정당한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판단할 뿐이지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이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중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안정적 사업이라는 말과 배치된다. 사업성 없는 임대주택사업을 부영이 수십년동안 전념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전 기간 통틀어보면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닌가”하고 물었다.

김 대표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등 공가가 생기면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가진 뒤 오는 8월 13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달 28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최종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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