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달 1일부터 국내 비영리기관으로부터 학술·공익 목적의 방한 초청을 받은 외국인은 취업비자(C4) 없이도 단기방문(C3, B1, B2) 자격으로도 입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각종 세미나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 초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연구기관의 경우 2015년 이후 강연, 자문 등의 목적으로 총 2074명의 외국인 연구자를 초청했다. A기관의 이와 관련한 예산도 올해에만 약 2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요구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최장 7일까지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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