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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자를 150도에서 끓일 수 있나요"..멸균처리 안된 식품 월령표시 못해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06:25

영·유아용 식품 위생기준 강화해 적용 추진
소비자 제조사 모두 난색.. "갈 길 먼 규제 개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9일 오후 5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앞으로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영·유아용 김, 과자 등 식품에는 월령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공통기준·규격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행정 예고 전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후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행정예고 후 60일 이내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영유아용 식품을 구분해 관리할 수 기준이 마련되면서 영·유아용 대상 식품은 강화된 위생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식품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영유아용 식품에 월령표시를 해달라는 국민 청원글이 게재됐다. [사진=국민신문고 캡처]

문제는 월령 표기가 가능한 영·유아용 식품의 미생물 기준규격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점이다. 개정안은 멸균 수준의 영·유아용 일반 식품만 월령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멸균 제품은 150도 이상 고온·고압 공정을 거쳐 생산해야 한다. 통조림등은 고온 처리가 가능하지만 과자나 김, 김치 등 일반식품은 150도 이상의 고온 처리 가공이 불가능하다. 

제조가 불가능한 기준을 만들고 지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식 제조업계는 영유아 식품은 월령을 표시해야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높아지는데, 기준 규격을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화했다는 하소연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과거 수입산이 잠식했던 영·유아용 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제조사들도 잇달아 뛰어들고 있지만 강화된 규제때문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불가능한 기준을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기준 규격 마련 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에 월령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조업체들은 월령 표시나 아기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담긴 포장재를 모두 변경한 바 있다.

네이버 포탈 카페와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는 '영유아용 과자 월령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불만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한 소비자(아이디 선우***)는 “아이들 과자에 월령 표기가 안 돼 매우 불편하다. 과자마다 일일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 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준규격 개정안은 △영·유아용 일반식품(김, 김치, 음료, 과자 등)에 대한 규격 신설 △기존 밥, 죽 등 식사 대체 용도의 이유식이나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을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통합 △영·유아용 대상 제품 신고 항목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제품은 품목제조 보고 시 특수용도식품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특수용도식품의 취지와 맞지 않아 별도 관리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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