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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세월호 참사…국가·해운사가 배상할 의무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1:55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1:55

희생자 2억원·친부모 4000만원 등 배상 판결

[뉴스핌=주재홍 기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헌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대한민국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희생자에게는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와 조부모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대한민국 해경 등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이미 확정됐다”며 “해운사와 국가의 과실로 유족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중대했고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국가와 해운사가 공동으로 유족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355명의 유가족들은 해운사가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퇴선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경찰은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자들이 사망했다며 국가와 해운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은 희생자 1인당 약 10억원, 전체 청구금액 약 1070억원이다.

15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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