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기업이 회생절차 신청 뒤, 채권자들과 합의해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무 기업에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채무 기업에도 변제금지 등 보전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 기업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회생신청은 취하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통상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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