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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타르 90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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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12월부터 답뱃갑에 새롭게 부착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가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6월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연 경고그림 및 문구 [자료=보건복지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전문가단체,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등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찬성의견은 행정예고 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됐다.

반대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식약처는 아이코스(필립모리스), 릴(KT&G), 글로(BAT) 등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90배 가량 많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약처 발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와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 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행 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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