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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쏟아지는 '법률안'...실제 '법' 되기까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07:01

상임위서 '전문위원 의견' 핵심 키
최종 '본회의' 통과하면 가결 가능성 커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앞으로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이달 셋째주(5월14일~5월18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은 총 93건이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0건(의원발의 100건), 결의안 1건, 중요동의 1건 등 총 102건이다.

<사진 =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을 검색하고, 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수많은 법률안(의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실제 ‘법'으로 완성될까?


의원발의 법률안 '의원 10명 찬성만 얻으면' 바로 제출

입법에는 크게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의원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두가지가 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소관부처의 법률안 입안 ▷관계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서명 및 부서 ▷국회제출 과정을 거친다. 정부입법은 국회 법안제출까지 8~9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문제도 피할 수 있다. 또 제출 전에 입법 예고나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의원 10명만 찬성하면 즉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발의(제출) ▷본회의 보고 ▷소관위원회 회부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진 = 국회 법률과정시스템 홈페이지>


법률안 발의 첫 단계, 여론 형성부터 꼼꼼히 체크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법률안, 징계안,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자유롭게 발의 할 수 있다. 이때 발의하는 법률안에 ‘발의 의원(대표발의자)’과 ‘찬성 의원(공동발의자)’을 구분하고 법률안에 발의의원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기도 한다. 법안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내 여론 조성을 위해 보좌진들이 의원들 서명을 받긴 하지만, 의원이 의원총회 등에 법안을 직접 들고 가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땐 "전문위원 의견 중요해"

<사진 = 국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법률안(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인쇄해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예를들어 교육에 관련된 법률은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농림축산에 관한 법률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심사 땐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전문위원들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법안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 처리를 좌우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전문위원을 찾아가 설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 '법'이 되기까지 마지막 관문...'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에선 보통 법안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된다.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결되고, 부결되는 법률안은 바로 폐기된다.

가결된 법률안은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된다.

대통령은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즉 공포하기 전 이의서를 붙여 다시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되면 법률안은 비로소 ‘법률’로서 확정된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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