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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판사 징계' 국민청원 배달한 靑..법원 인사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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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비서관, '정형식 판사 청원' 법원행정처 전달
법조계 일각 "靑 연락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
청와대는 "단순히 사실 통지해준 것 뿐" 해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사 징계'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을 두고 뒤늦게 사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인 지난 2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정 판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한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특히,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는 글은 게시된 지 3일만에 20만명이 참여했으며, 청원이 마감된 한달여 뒤에는 25만2969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국민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 국민청원의 내용을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도 "그런 국민청원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만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법부 고유 권한인 판사 인사권에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 B씨는 "청와대가 요청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사법부 입장에선 대법원장 임명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현직 판사인 C씨도 "실제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들어보지 못했다"며 "다만, 상식상 법관이 판결 내용때문에 외부에서 인사 불이익 압박을 받는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원을 우리(청와대)가 들어줄 수는 없으니 이런 것이 있다고 통지를 해준 것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당시 청와대 측에서 알려드리는 게 전부고 어찌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혜승 비서관도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하기 직전인 2월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국가 권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등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형식 판사는 지난 2월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포괄적 현안'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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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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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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