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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보도 준칙 공개.."가짜 뉴스, 선거 직전 대량 유포돼"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1:05

22일 프레스센터서 6.13 지방선거 공정보도 설명회 열려
후보자들, 90일 전부터 방송‧신문‧잡지 광고에 출연 안돼
언론사, 선거보도시 '수구꼴통'"종북좌파" 등 지칭 주의해야

[뉴스핌=오채윤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은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매체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보를 얻는다"며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하고 바른 선거 관련 보도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현재 국가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개헌, 남북정상회담, 미투 등 많지만 지방선거만큼은 정책 중심의 기획보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이날 발표자로 나선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은 심의 기준의 근간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그는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대상을 '수구꼴통', '종북좌파'로 지칭하는 것도 객관성을 위반한 비방성 기사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된다. 안 팀장은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언론사'를 '언론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역시 선거기간 공인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연예‧연극‧영화‧사진 그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안 팀장은 이밖에 언론보도 기준에 관해 ▲언론인들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 <사진=뉴스핌 오채윤 기자>

백승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팀장은 가짜뉴스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가짜뉴스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경선이나 선거일에 임박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공정한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단어로도 발언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할 때 각각의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과 관련해 신고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법성·고의성·목적성을 따져 삭제요청·권고·경고·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500여개 회원사 관계자와 중앙선관위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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