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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요트 등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선별작업 착수…"올 하반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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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 64개 후보지 평가기준 등 논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의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개발 가능한 추천후보지의 선별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내수면의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계류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말한다.

최근 수상레저 선박수를 보면, 매년 20%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전체 선박의 1/3 가량이 내수면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면 마리나는 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수면 마리나항 개발수요 예측치를 들여다보고 있다.

요트<뉴스핌>

서울 1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부산 9개소, 대구 1개소, 경기 6개소, 강원 2개소, 충북 11개소, 충남 8개소, 경북 5개소, 경남 6개소, 전북 6개소, 전남 7개소 등의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규제 현황이 검토되고 있다.

후보지는 난지마리나, 경인항 함상공원, 남이섬 가평선착장, 시화호 반달섬, 충주호 살미면, 대청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밀양호, 섬진강 제2송림공원, 담양호 등 하천·호수 64곳이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도심레저형, 전원리조트형, 주거형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리나항만 개발유형이 제시됐다.

아울러 추천 후보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면밀히 분석, 개발 가능한 지역을 재선별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안에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하천 점·사용료 감면 및 재정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면마리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도심접근성이 높은 내수면에서 해양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편리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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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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