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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 548개소 적발…원산지 위반 심각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1:00

거짓표시 32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21개소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충북에 위치한 ○○농산은 중국산 수수와 기장 548톤(5억7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이를 수수쌀과 기장쌀로 도정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상회에 24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가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되어 구속됐다.

# 전남에 위치한 ○○업체는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갈비와 등심을 선물용 찜·탕·불고기용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고,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대패 삼겹살로 허위표시해 판매했다가 지난 8일 적발됐다.

지난 설 명절 이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부정유통행위를 일삼은 사업자 548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24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이번 단속은 설을 맞이해 유통 성수기를 틈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804개소)에 비해 32% 감소했는데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의 부정한 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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