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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극장가] '블랙팬서'부터 '골든슬럼버'까지 올해도 풍성

기사입력 : 2018년02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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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주연 기자] 무술년 설 연휴가 시작됐다. 주말 포함 평균 4일을 쉬는 설 연휴를 맞아 극장가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졌다. 마니아층을 겨냥한 작품부터 스타 작가, 배우로 중무장한 작품들까지 최신작들이 관객을 유혹하고 있는 것. 이에 설 연휴 볼만한 추천 영화들을 소개한다.

◆‘조선명탐정’ 세 번째 시리즈…‘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

‘각시투구꽃의 비밀’(2011) ‘사라진 놉의 딸’(2014)을 잇는 ‘조선명탐정’의 세 번째 시리즈다. 전편들에 이어 다시 메가폰을 잡은 김석윤 감독은 세 번째 이야기에서 서양의 뱀파이어를 소재로 차용, 이야기를 확장했다. 줄거리는 괴마의 출몰과 함께 시작된 연쇄 예고 살인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명탐정 김민과 서필, 기억을 잃은 괴력의 여인이 힘을 뭉치는 스토리다. 이제는 설날 선물 같은 김명민, 오달수 콤비의 호흡은 언제나처럼 환상적이다. 한지민, 이연희를 잇는 홍일점 바통을 김지원이 이어받았다. 전편들과 달리 여성 캐릭터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 이야기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3편만의 색깔을 가졌다.

◆마블의 첫 번째 블랙 히어로…‘블랙팬서’

시리즈의 전편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2016)에서 강렬한 첫인상을 남긴 블랙 팬서의 첫 솔로 무비. 와칸다 국왕이자 어벤져스 멤버로 합류한 블랙 팬서 티찰라가 희귀 금속 비브라늄을 둘러싼 세계적인 위협에 맞서 와칸다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서는 이야기를 담았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10주년 메인이벤트 ‘어벤져스:인피니트 워’와의 연결 루트이자 마블 최초 흑인 영웅이라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국내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작품이다. 알려진 대로 초반부 대규모 액션신이 부산의 랜드마크 자갈치시장, 광안대교에서 펼쳐지는 것. 한국 관객을 위한 마블의 특별한 팬서비스로 손색없다.

◆고 김주혁을 기리며…‘흥부:글로 세상을 바꾼 자’

고전 소설 흥부전을 쓴 이가 흥부라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다. 주요 스토리는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천재 작가 흥부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소설 흥부전을 집필, 세상을 뒤흔드는 이야기다. 타이틀롤 흥부 역은 정우가 맡아 열연을 펼쳤으며, 정진영, 정해인, 김원해 등도 좋은 연기를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은 지난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고(故) 김주혁의 유작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고인은 극중 백성들의 정신적 지도자 조혁으로 분해 묵직한 울림을 안긴다. 백미경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백 작가는 JTBC 드라마계의 역사를 다시 쓴 ‘힘쎈여자 도봉순’(2017) ‘품위있는 그녀’(2017)를 집필했다. 

◆강동원이 7년 공들였다…‘골든슬럼버’

일본 이사카 코타로 작가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시작은 7년 전 강동원이 원작을 접하면서부터다. 소설의 매력에 매료된 강동원이 직접 제작사에 영화화를 제안, 판권 구매와 시나리오 개발 과정을 지켜봤다. 당연히 국내 관객에게 맞게 각색 과정을 거쳤다. 범인으로 지목된 한 남자의 도주극이라는 점은 그대로 가져오되 배경은 광화문, 암살 사건 타깃은 대통령 후보로 바뀌었다. 강동원이 주인공 김건우 역을 맡았으며, 김성균, 김대명, 김의성, 한효주, 윤계상 등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함께했다. 듣는 재미도 쏠쏠하다. ‘골든슬럼버’에는 비틀즈의 ‘골든슬럼버’와 신해철 ‘그대에게’ ‘힘을 내’가 흘러나온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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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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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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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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