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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는 벌써...서비스R&D 지원 3개 중 1개 '하반기 넘어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5:03

기업 관심 높은 세제 혜택, 3개 과제 전부 하반기
현장 체감도 높이려면 정책 추진 속도 끌어올려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제시한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책'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원책 발표 시점과 적용 시기가 6개월 넘게 차이나면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책 3개 중 1개는 올해 하반기가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서비스R&D(연구개발)추진 전략'에 따르면 세부 과제 17개 중 6개는 3~ 4분기 현장에 적용된다. 특히 기업이 주목하는 R&D 세제혜택 확대과제 3개는 모두 하반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제시한 신유형서비스 분야 R&D 세제 혜택은 빨라야 7월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한 19개 업종에서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만들어 R&D에 투자하면 최대 25%(중소기업) 세액을 공제한다. 과기부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9개 업종이라는 제한을 풀 예정이다.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업종에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유흥업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업종은 제외된다. 과기부는 일부 서비스업종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내부 검토 중이므로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정책 중 하나로 '서비스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기재부>

문화콘텐츠 R&D 세제 혜택 방안도 내부검토 사유로 10월 이후인 4분기가 지나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전담 연구인력 요건을 낮출 예정이다. 전문학사 이상이라는 학력 기준을 없애고 근무 경력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 이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문체부는 설명한다. 2월 발표한 지원책이 4분기에 시행되는 이유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산업 기술을 추가하는 작업도 4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원천기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세부 과제를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R&D 세금 감면 등은 기업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부품 제조업체 중소기업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인력 충원이나 투자 확대 계획을 세우는데 영향을 준다"며 "정부 세부안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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