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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중소 거래소, "정상적으로 투자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1:36

퇴출설에 해명하느라 진땀...신규 오픈일정 연기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이 '빅4'로 꼽히는 대형 거래소에만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 거래소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로부터 거래할 수 있느냐, 퇴출되는 거 아니냐는 문의를 수없이 받고 있다. 중소 거래소들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며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당초 이달 중 오픈하려던 신규 거래소는 아예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3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본인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사 4개 뿐이다. 이 외에 국내의 20여개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가상계좌 공급 계약을 맺지 못했다.

때문에 가상계좌 대신 거래소 법인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 유지 어려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은행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법인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는 이른바 ‘벌집계좌’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소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네스트는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인계좌 사용 거래소의 강제 퇴출은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린다”며 “현 시각에도 코인네스트의 암호화폐 거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다른 거래소인 고팍스 역시 “법인계좌 운영과 관련해 은행으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법인명의 고객 자금 전용 계좌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법인계좌로 고객의 자산이 회사의 자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전액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코인링크 또한 “현재 실명인증가상계좌의 미발급은 고객님들의 자산 및 코인거래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최고의 보안시스템, 자본금, 전문인력을 충분히 갖춰 상반기 내 코인 마켓 오픈 및 앱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가상계좌 미발급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불가피해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이달 중에 오픈하려던 가상화폐 거래소 지낙스는 다음달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낙스 측은 “변화된 시장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거래소 오픈 일정이 미뤄지게 돼, 지닉스 1월 오픈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약 가입자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신규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발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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